정부가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총 '398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에게 5월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으로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해' 2020년 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65세 '이상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한 장려금의 법정지급기간은 '9월 30일'이나,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장려금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