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군포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송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이재용 사면에는 "공감대 없으면 도움 안 돼"

입력 : 2021-05-04 오후 4:53:3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다운계약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만 신고하면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국민통합,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은 아직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검토한 적 있는가'라는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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