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가 주택거래가 어려운 서민층 실수요자를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적용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말쯤 발표될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기존주택의 범위가 현재 6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해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DTI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탭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DTI 상향 조정 내용이 포함되기는 어려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