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을 계기로 도내 부동산투기 실태에 관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농지쪼개기를 통해 582억원대의 투기이익을 챙긴 5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도내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감사한 결과 321필지 38만7897㎡(축구장 38배)의농지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다.
우선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장 12배)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투기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18명은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반부패조사단은 또 이들 54명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평균 1년 이내에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농지를 매입하고도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쪼개기를 통해 582억원대의 투기이익을 챙긴 54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