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현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지검장은 각각 의견서를 현안위원에게 교부하고,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이 지검장은 이날 직접 심의에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석을 위해 오후 반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천된 15명의 현안위원은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 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