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오는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지검장은 각각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당일 현안위원에게 교부하고, 양측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참여한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해충돌 우려로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같은 날 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 절차를 건너뛰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은 심의 대상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 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처럼 대검이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속히 결정한 것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당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검장은 유력한 후보자 중 1명으로 거론되던 상태였고, 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9일로 일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자 4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 추천이 이뤄진 이후 소집되지만,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결론이 나온 만큼 수사팀은 현안위원회 의결 결과가 불기소로 나오더라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