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기존보다 1.5배 가량 오른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11일부터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승용자동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의 경우 기존 9만원에서 13만으로 변동한다. 각각 1.5배와 1.44배 오른 수치다. 일반도로 대비로는 현행 2배에서 3배로 올랐다.
아울러 동일 장소에서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이 2시간 이상 이뤄지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1만원 더해진다. 따라서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 동안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 및 하교 시간대 오후 12∼15시에 집중돼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2일부터 19일까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1만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77대는 견인조치했다.
지난해 6월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