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이 지검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명백히 검사징계법 2조 2항과 3항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해당해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집결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이 지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짜깁기한 의혹만으로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전례나 의혹만으로 즉각 직무배제한 한동훈 검사장의 조치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하루 전인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기준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이고, 별도의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모두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