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맞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범계 장관은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제 차원이 될지, 또 다른 차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처벌을 목표로 하거나 징계를 목표로 하는 차원을 넘어 드리워진 많은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 있고, 기소가 예정된 사람이 있다"며 "당사자들은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는 확신에 차 기소했다. 단순 출금 사건 한 장일 수 없는 사건아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 체계, 피의사실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공소 제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과 우려에 보편타당하게 접근해 고려·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기준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이고, 별도의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모두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새 검찰총장 임명 이후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명되면 검사 인사가 연쇄적으로 있을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두 차례 만났다"며 "역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인사지표를 객관적으로 잘 개발하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된 수사권 개혁하에서 열정적으로 유능하게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며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가 있었지만, 차이는 가능한 한 더 디테일하게 인사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깊이 고려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바람, 걱정,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인사여야 한다"며 "어려운 작업이다.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방향은 옳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과"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보완수사는 물론 시정 조치 사례가 올라오면서 수사권 개혁의 정신이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 지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서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제도상 시정 조치나 보완수사가 먹혀들어 갈 리가 만무하다"며 "조직 문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특히 앞으로 새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며 "정치검찰을 탈피해 정치적이란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직 문화 개선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제도에 대해 "가석방은 3분의 1의 형기를 채우면 가능한데, 예규에 의해 이러한 커트라인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가 의문을 가졌다"며 "취임하자마자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거의 80%로 돼 있는 것을 60%~65%로 완화하는 내용을 오늘 결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박 장관은 "가석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취임부터 가진 철학으로 가석방률 높이기 위해 준비해 왔고, 오늘 결재도 할 예정"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의 복역률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강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신임검사 교육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