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6~16%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자료/기획재정부
13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청사진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 2단계로 진행하던 R&D와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별도 트랙을 신설,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올해만 40조원에 달할 전망인 반도체 업계 투자에 전격적인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구상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153개 업체의 투자 계획은 2025년까지 238조2000억원, 2030년까지는 5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R&D와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트랙 중 일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추가하고 더 높은 비율의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플랜이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전략기술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포인트 높다. 중소기업은 40~5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설투자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대비 4%포인트 상향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대기업 6%의 세액 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 공제율은 중소기업 20%, 대기업은 10%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공제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투자분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추후 지원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 9월 정기국회로 제출한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중국, 유럽발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자금 투입 소식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상한 결과를 보면, 중국(-0.35%) 다음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0.07%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해온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된 만큼, 기업들로서는 숨통이 뜨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업체의 투자 계획은 올해에만 40조에 달하고 이후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만큼, 공제총액도 커질 예정이다. 반면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이후 평가 방식은 고민으로 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공장짓고 설비도 들어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3년정도 하고 실제로 R&D가 늘어나는지, 원천기술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지 볼 것"이라며 "법인세 신고 등도 분석해 지원실효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