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스시 車보험사 소비자가 선정

금감원, 할부·리스사 표준약관 마련

입력 : 2010-07-26 오후 2:40:4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자동차를 리스할 때 자동차보험사를 소비자가 우선 선택하고, 인지세도 여전사와 소비자가 반반 부담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무자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카드사가 아닌 할부나 리스업체들은 임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비카드여신전문금융회사 즉, 여전사에 대해 4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여전사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데 '표준약관'없이 각사가 임의로 작성한 개별약관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 약관심사권을 갖게된 것을 계기로 표준약관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가 약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부분을 보완했다.
 
약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
 
통상 리스사가 자동차보험사를 선정했으나 리스이용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반환자동차 잔존가치를 리스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해왔던 것 역시 리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전사가 채권확보 편의를 위해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는 폐지됐다.
 
채무자의 비용부담 역시 완화된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수수료를 징구하기도 했으나 이를 면제토록 했으며, 인지세도 여전사와 채무가가 반반씩 분담해야 한다.
 
여전사가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국가경제와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제한했으며 변경요인이 해소되면 종전 이자율로 환원토록 의무화했다.
 
또 채무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락 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후 양도토록 개선됐다.
 
연체, 가압류 등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시 15 영업일 이내 연대 보증인 앞 서면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연대보증인 보호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기된 금융분쟁 사례분석 및 은행 표준약관 등을 기초로 선진적인 비카드 여전사 표준약관을 마련했다"며 "이용고객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여전사 금융거래조건 투명화로 여전업계의 건전한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에도 금융분쟁 및 민원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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