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보완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14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라도 산재 방지를 하겠다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빨리 제정하라"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고 이선호 씨 빈소에 다녀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셔서 위로하고 사과하셨다"며 "좋은 일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냐"며 중대재해법을 보완한 시행령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엄동설한에 30일 동안 강은미 대표가 단식했다"며 "그때 핵심적 조항을 다 걷어내지 않았냐. 그래놓고 여당은 이제와서 특위를 만들어서 어제 개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안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는 등 구멍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의 개정안을 언급하며 "원래 법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있던 내용들을 (정부와 여당이) 다 들어내지 않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대로의 중대재해법으로는 안된다"며 "중대재해법 자체가 재해를 크게 입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로 다시 개정해서 결자해지 해달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보완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