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 손실보상 "324만개냐 76만개냐" 힘겨루기

국회 산자위 소위, 정치권·정부 '대상·소급적용·재원' 모두 이견
정부안은 여행업 등 포함 안돼, 소급은 전문가들 상당수 '반대'

입력 : 2021-05-12 오후 5:42:4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전체 324만곳을 대상으로 하자는 정치권 주장과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받은 76만곳(23.5%)으로 한정하자는 정부의 입장 차이로 손실보상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도 찬성의 정치권과 반대의 정부 논리가 맞서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수 324만개 중 집함금지·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76만개(23.5%)다. 손실보상법이 통과하더라도 혜택 대상이 23.5%에 불과하고 여행업과 같은 나머지 일반업종(76.5%)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6종이지만 일반업종은 들어가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여행업, 전시 등 일반업종은 매출 하락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안돼 시행령 등에 구체적 지원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반업종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사회적 재난 피해를 지원받게 돼 있다"며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국한해야 하고, 일반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와 별도 트랙으로 종합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는 평행선을 달렸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금 소위에 국민의힘, 민주당, 시대전환 저를 포함해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냐"고 묻자 의원들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3차례에 걸쳐 14조원을 지급한 데다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해선 약 5조3000억원이 지원됐다"며 "이미 받은 분들을 차감·환수하고 소상공인 내에서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 논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중 가용재산에서 사용해야 하고 부족할 경우엔 예비비와 추경까지 해야 하는데 대략적이라도 예산 추계서가 필요하다"며 "각각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도 정부 재정을 고려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예산추계는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영업손실액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종합소득세 과세신고가 5월까지 하게 돼 있어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된 영업이익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회 밖에선 손실보상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손실 보상은 공권력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는 재난으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와 개념부터 잘못됐다"며 "코로나로 소상공인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손실을 봤는데, 대상부터 논란인 데다 시행 후에는 보상규모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돈이 아까워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급적용을 못 하게 돼 있어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 법의 원칙이 크게 흔들린다"고 했다. 이어 "나중엔 기준액을 놓고 소송이 일어날 수 있어 재난 손실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소급적용하다간 문제가 더 커진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