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학습지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스마트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증가하면서 스마트학습지 선택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태블릿PC를 이용한 스마트학습지 계약시 중도해지하면 기기요금 등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스마트 학습지는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을 활용하는 유아·초·중학생용 학습지를 일컫는다.
16일 <뉴스토마토>가
웅진씽크빅(095720)과
대교(019680), 교원 등 주요 학습지 업체들의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스마트학습지 요금제를 취합한 결과 에듀테크 선두주자로 꼽히는 웅진씽크빅의 요금제가 의무사용기간이 없는 무약정까지 갖춰,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과 교원은 회사전용 태블릿 기기가 필요하며 대교의 경우 태블릿 사용 기종이 4종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편으로 조사됐다. 태블릿(기기)을 제공받은 후 해지하게 되면 태블릿 가격을 반환하는 구조는 3사 모두 동일했다. 태블릿(패드)기기의 가격은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대 초반으로 비슷하다.
먼저 웅진씽크빅은 1년·2년 약정 외에 무약정 모델(스마트올 상품은 제외)을 갖췄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무약정의 경우 24개월 및 12개월 약정 제품모델보다 월 요금제가 2000원 가량 비싸기는 하지만 패드를 대여하는 형태로,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웅진씽크빅의 경우 태블릿PC(34만8000원)를 이용한 학습을 하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가정 내 태블릿PC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태블릿PC 구입비와 같은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원 역시 1년 및 2년 약정이 있다. 요금 납부시 월요금제와 별도로 기기값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학습을 시작할 때 태블릿(40만8000원)을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다. 일시불로 구매하지 않고 제품을 이용한 뒤 약정기간 전 해지할 경우 요금 할인을 받았던 금액 외에 기기값도 별도로 반환해야 한다. 교원 측은 약정 시 사은품 및 마일리지 증정을 통해 교원 전용 앱에서 리빙템이나 교원에듀전집,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테크 후발주자로 분류되는 대교의 경우 약정이 따로 없고 패드 사용도 타사에 비해 자유롭다. 삼성태블릿PC 4종(SM-P580·P585·P610·P615)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교 써밋 프로그램을 가입할 때 따로 전용 기기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39만원 상당의 태블릿은 일시불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한달 학습하면 1만7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어 24개월 이용하면 무료로 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정 개념이 아닌 회원의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렴하게 태블릿PC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 가운데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94)'건이 전체의 56.6%로 가장 많았다.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나 계약내용 설명 미흡도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었다.
웅진씽크빅 스마트쿠키 제품 이미지. 사진/웅진씽크빅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