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14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확인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자기들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매번 강조했다"며 "검찰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고, 이는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하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제보해야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산다고 하면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범죄자라고 해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강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이 전 대표에게 말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전망이나 예상을 말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의 관련 내용을 우리 쪽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향후 예상이 주된 내용"이라며 "4번째로 보낸 편지는 조금 긴데, 그 경우에는 제보자 지현진 씨 측에서 먼저 솔루션을 제시하라고 해서 설명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편지 문구상으로도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타 언론사 보도와 피해자 카페 등을 통해 밸류인베스트 사건을 접했고, 소액주주 3만명에게 피해를 입혀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만 7600억원 피해액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며 "1000만원, 2000만원이 전재산인 피해자 수십 명이 유명을 달리한 것도 알게 돼, 미완인 사건을 좀 더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 전 대표 역시 14년이 넘는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피해자 3만 명도 자연스레 구제받지 않을까 생각해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다"며 "편지 어느곳에서도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쓴 부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검열되는 편지에 협박을 쓸 리 없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지씨에 대해서는 "법조 기자도 검사도 아닌데 저도 모르는 많은 내용 알았다"며 "지씨보다도 몰라서 당황한 저를 보고 방송사 몰래카메라까지 대동한 지씨가 공포심을 느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제보자를 내세운 방송 때문에 저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며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을 했다는 황당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구속의 '스모킹 건'이었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인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긴다"며 "이럴 경우 언론의 보도 기능인 권력감시와 사회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백 기자 측은 이 전 기자와의 공모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많은 증거물 중에서 단 하나라도 백 기자가 이 전 기자에게 편지에 대해 물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백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기자에게 접촉하는 모든 취재원은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취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신라젠 취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얻은 정보로 정말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했는지, 편지가 정말 제가 관여한 것 맞는지, 지현진과 대화해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공명정대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검찰이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편지로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본다.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