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대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소셜 미디어(SNS)에 글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고 혐의는 부인했다. 최 대표 변호인은 "검사의 기소 취지가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 없는다고 문제를 삼는 것인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말을 잘못 해석한 걸 문제 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검찰 수사 관행을 문제삼았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해 문제 된 글이 나왔으니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SNS에 기재하거나 이 전 기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 했고, 허위사실이 악의적이고 비방 목적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재판 직후,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적어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을 하기 위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