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美 항소법원 결단 놓고 '아전인수' 해석

대웅제약 "ITC, 항소 무의미 입장 전달…기각시 최종결론 무효"
메디톡스 "의례적 절차일 뿐…ITC 주장 배척된 미국 판례 있다"

입력 : 2021-05-20 오전 9:08:17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가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이하 항소법원)의 항소 기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입장 표명은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며, 대웅제약 주장과 배치되는 판례가 다수 있다고 반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17일(현지시간) ITC로부터 항소법원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ITC 최종 결론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를 말한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메디톡스가 엘러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나보타 미국 판매는 재개됐다.
 
대웅제약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ITC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앞선 최종 결론의 무효화가 유력해졌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ITC 판단은 최종 결론 이후 3자 합의에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항소법원이 ITC 입장을 존중해 최종 결론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ITC 결정이 무효화하면 소송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가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항소법원에서 피고에 불과하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역시 의례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메디톡스는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제약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또 대웅제약 주장과 달리 ITC와 원고의 항소 기각 요청에도 법원 측이 소송을 이어나갔던 판례를 들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Comcast)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돼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듬해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1년 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ITC 입장과 관련해선 ITC의 기각 요청서를 근거로 반대 주장을 펼쳤다. 메디톡스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라며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접는 것은 물론,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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