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이며,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 조치도 3주 더 시행키로 했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밤 10시까지)도 유지된다.
다만, 부산 등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21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이태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