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기준 대폭 강화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연간 50mSv→6mSv
피폭량 6mSv 근접시 운항노선 변경 등 안전조치
임신한 승무원 출산 때까지 1mSv 관리

입력 : 2021-05-2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건강 위협을 받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량 안전기준을 연간 50밀리시버트(mSv)에서 연간 6mSv로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를 위해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가리킨다. 항공기가 뉴욕·토론토 등 미국·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는 북극항공로를 경유하거나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승무원의 건강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객실 승무원 피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의 피폭량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평균치보다 10배가량 높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안은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은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아진다. 기존 의료계의 CT 촬영 방사선 노출은 8mSv 정도다.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에 근접할 경우 해당 항공사가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방사선량 수준을 2mSv에서 1mSv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 가능해진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도 연장돼 항공승무원은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자료는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에 활용된다. 
 
항공사는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용량을 증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며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를 위해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승무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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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