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한다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5-20 오후 2:51: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 대한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택배 종사자는 최장 6년간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택배사업자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6년간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하기 위함이다. 택배 종사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 8억원 이상,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등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 도입된다.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행·재정 우선지원과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등을 제공한다.
 
이 외에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고,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도 구체화했다.
 
금지 유형은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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