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관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4일 박범계 장관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만호 감방 동료 김씨가 2010년 10월1일 한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 '2010년 10월6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등의 내용을 언급해 김모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월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을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같은 달 17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재판의 증인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 해당 증언은 2010년 10월1일 또 다른 증인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2010년 10월6일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접견할 당시 쪽지와 관련한 증언이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에 따라 3월19일 일선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 사건에 대해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회의 결과를 다음 날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았고, 김씨가 받는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시효는 그달 22일 밤 12시 만료됐다.
박 장관은 3월17일 대검 부장회의 개최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 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하고, 대검 감찰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이른바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