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동성 커지는데…투자자 보호법 '만시지탄' 우려

극심한 변동성 보이는 코인 급락에 투자자들 '신음'
해외발 규제 이어 국내서도 규제 법안 잇달아 발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금융위와 엇박자에 업계는 '한숨'

입력 : 2021-05-24 오후 3:57:09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지난주에 이어 24일에도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고 있다. 대장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4000만원 밑으로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암호화폐의 리스크에도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에 대한 대규모 손실로 신음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선 투자자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규제 칼자루를 쥔 금융위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고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고점보다 50% 이상 쪼그라들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55분 기준 3970만원으로 전일대비 5% 감소, 7시간 기준으론 17.70% 줄었다. 이더리움은 238만원으로 전일대비 5% 감소, 7시간 기준으로는 34.85%나 급감했다. 그외 알트코인은 하루사이 최대 50%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며 가격이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한 규제 분위기가 더해져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을 부추긴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은 거래소를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외에 제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 신고기한은 오는 9월24일까지로 현재까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가이드라인 부재로 실사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두기 위한 입법발의를 내놓고 있다. 최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고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시작으로 김병욱 의원까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두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야당에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안 발의만 나왔을 뿐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규제할지를 정하는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법안이 정비돼 시행되기까지 유예기간이 길고, 정부와 정치권이 암호화폐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7년에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거래소 인가, 투자자 보호 등을 담은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며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소와 관련한 정책에서 합법 유무를 따질 담당부처도 정해지지 않아 일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호화폐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급락뿐 아니라 공시 부재, 거래소별 제각각 운영 시스템 등으로 투자자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거래소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법안 정비를 서둘러야하고, 정부 기관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원만한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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