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고자 법원청사 앞에서 나타난 A(31) 씨는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고개를 푹 순인 채 얼굴을 가린 A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의 질문에도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할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 뭐라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영상실질심사 이후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A씨는 "죄송하다.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후 "과거에 음주운전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을 못한 채 울음을 터트렸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화재는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완진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