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관련 특허 관계도(위)와 지질나노입자 관련 특허 관계도. 자료/한국바이오협회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증가로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관련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 4월 mRNA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개 기업이 개발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감염병 발생 시 염기서열만 확보하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비교적 대응이 쉬워 차세대 백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발 과정에선 mRNA 기술 자체와 mRNA를 감싸는 전달체 지질나노입자(LNP)에 대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 mRNA 백신 개발에서 핵심 기술인 만큼 특허권과 재실시권 분배가 복잡한 양상을 보여 국내 연구개발 추진 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특허권 회피 전략이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발표한 '코로나19 mRNA 백신에 럭힌 복잡한 특허 관계'를 보면, mRNA 기술은 1990년대 초반 처음 등장해 펜실베니아대학교가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후 펜실베니아대가 리보 테라퓨틱스에 특허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열사 셀스크립트에게 재실시권이 돌아갔다.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는 셀스크립트로부터 재실시권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했다.
또한 LNP를 이용해 mRNA를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은 1998년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의 공동 연구로 탄생했다. 곧이어 등록된 특허권은 브리티시콜롬비아대에서 아버터스로 이전됐다.
아버터스는 지난 2012년 아퀴타스 테라퓨틱스에 기술 실시권을 부여했고, 큐어백은 2016년 아퀴타스와 옵션권 계약을 체결해 특허 실시 권한을 얻어냈다. 모더나는 아퀴타스로부터, 바이오엔테크는 아버터스가 출자한 제네반트로부터 재실시권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에 적용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외 알려지지 않은 특허권 또는 재실시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동원해 mRNA 백신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개발 과정 일부가 기존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역시 미국 증건거래위원회 기술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 관계도를 구축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특허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존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mRNA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와 여러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일 수 있으니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연구개발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특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진행해 향후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