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이로써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11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상정했다.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10분간 회의를 열지 않고 대기했다.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박 의원이 상정을 선언한 지 2분만인 오전 10시 13분에 단독 채택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송부기한인 마지막날인 지난 26일 열렸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됐다. 이후 오후 8시30분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불참한 채 밤 12시를 넘기며 자동 산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물밑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박차고 나간 것은 야당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채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에서 요구한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동안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재개는 어렵다', '인사청문회 채택 협조해달라'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한 협조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도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야당 의원들이) 오시지 않아서 (단독 채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이로써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