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행위,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9년 6월17일 오후 5시쯤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기구에 오르던 동성 후배의 반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 신체 일부는 남녀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노출됐다.
1심은 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여자 선수 엉덩이를 때리고 상대방이 장난으로 응수한 점, 뒤이어 임씨가 피해자 반바지를 잡아당긴 점 등 전체 맥락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 선수 엉덩이를 때리면서 서로 웃고 장난 치는 것을 지켜보고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와 동떨어져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가 동료 여성 선수 엉덩이를 장난으로 때린 심리상태와 연속된 분위기에서 임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중국에 귀화했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