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회원들이 거래소에 보낸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6억원 규모 집단소송에 나섰다.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전송했음에도 업비트가 ‘입고 처리’를 하지 않은데 따른 피해 책임을 물어 단체 소송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창천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부당이득 반환)을 냈다.
업비트 회원들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업비트 전자지갑에 전송했다.
이 같은 가상자산 전송 완료 후에도 업비트가 전자지갑에 전송된 화폐 ‘입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비트 회원들 주장이다.
업비트는 회원들 화폐 전송 사실 자체는 인지했으나 해당 계좌에 전송한 금액이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비트 회원들은 업비트가 입고처리를 하지 않아 전송 당시 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업비트는 700만명 가량의 회원수(올해 4월 기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투자자들과 업계에선 업비트가 빗썸 등 다른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버를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으로 업비트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전망이다.
업비트 사이트. 사진/업비트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