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군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실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주)는 7개 건설업체와 각각의 실무 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 전 상무 B씨 등 7명은 지난 2016년 7월 사전심사로 A사 등 7개 업체가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하자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후 그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439억원에 달하는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또 다른 건설업체 C사의 하청업체 대표는 C사 대표 1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고소인 조사, 미군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분석 등을 통해 C사 입찰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7개 업체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부터 7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9명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단순 고소 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우수한 사례로서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적절한 사례"라고 하면서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당청은 향후에도 본건과 같은 담합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본건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