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서해지방해경·목포해양경찰서 압수수색

참사 당시 CCTV DVR 수거 관련 자료 확보

입력 : 2021-06-08 오전 10:08: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지난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8일 밝혔다.
 
특검은 7일 오전 11시쯤부터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와 관련한 영상과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검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과 데이터 조작·편집에 대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유가족과의 면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사건 경과 조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특검은 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후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사참위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세월호 선장 등의 살인죄 등 사건,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군과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 DVR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이후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이현주(왼쪽 첫번째)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세월호 특검 사무소에서 유경근(오른쪽 첫번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유가족과 면담을 마친 후 배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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