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에 대해 경기도가 대대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평과세를 주요 정책의제로 주창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의 국가표준 가격부터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9일 경기도는 이달부터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있는 도내 19만4316호의 부동산에 대해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특성불일치 사례가 있는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이 있는 14만8824호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땅의 높낮이와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도청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중으로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착오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서 도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 활용되는 표준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일 경기도는 이달부터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있는 도내 19만4316호의 부동산에 대해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