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동학대 감시 '구멍' 이유 있었다

아동학대 사건 통보받은 곳 24% 불과
법원도 보호관찰소도 통지 제대로 안 해

입력 : 2021-06-14 오전 10:33: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5세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을 일으킨 계부와 친모가 구속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격리,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의 운영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장이 통지·통보를 통해 파악한 사법처분 관련 상황까지 고려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과 행정의 분절적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 점검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 사건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 사실, 결정 이행 상황과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1건이라도 통지 또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54곳(약 24%)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 89개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각 지원 포함)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273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중 집행 담당자로서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한 곳은 17곳, 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통보한 보호관찰소도 1곳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임시조치 결정 건수 3867건,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건수 2343건과 비교했을 때  6개월분의 자료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과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교정직공무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 직원 등 집행 담당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이행 상황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재량 사항인 의무 위반 사실 통보는 2015년 1월1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6년간 6개의 지자체에서 총 7건을 받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7건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부처이자 아동학대 대응 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5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13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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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