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각지대, 노인학대 20% 폭증…아들·배우자가 학대

작년 노인학대 6259건…19.4% 증가
10건 중 1건 꼴 '재학대'…전년비 22.8%↑
가정내 학대 전년비 23.7% 증가
학대행위자 아들 34.2%·배우자 31.7%

입력 : 2021-06-15 오후 12:00:3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내 있는 시간이 늘면서 노인학대건수가 전년보다 2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건수만 한해 6000건을 상회하는 규모로 가정내 학대가 크게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학대 건수는 1만6973건에 달했다.
 
이 중 6259건(36.9%)은 현장조사 결과 응급·비응급·잠재적 사례 등 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학대 판정 사례는 2019년(5243건) 보다 19.4%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우울장애, 스트레스 및 가족갈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10건 중 1건 꼴로 '재학대'가 발생하는 등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614건으로 2019년 500건보다 22.8% 늘었다. 학대건수 중 비율로 보면, 9.8%가 '재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505건(88.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보다 23.7% 증가한 것이다. 생활시설은 7.2% 증가한 521건(8.3%), 이용시설 학대는 29.8% 증가한 92건(1.5%) 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등 노인학대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등 외부 및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 제한 및 휴관 등으로 노인학대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가구 학대가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외부 출입이 제한되면서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 등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실제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전년(1588건) 대비 29.7% 증가한 2060건을 기록했다. 노인부부 가구는 전년(1669건) 대비 22.6% 증가한 2046건이다.
 
이 밖에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경우도 전년(3584건) 대비 22.6% 증가한 4359건을 기록했다.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학대피해 노인의 '아들'이 34.2%로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31.7%, 기타 13.0%, 딸 8.8%였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학대 건수는 1만6973건에 달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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