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공판, 사법부 판단 지켜보겠다"

법원 "검찰 공소제기 위법한 근거 못 찾았다"

입력 : 2021-06-15 오후 5:43: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법부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5일 열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각하) 취지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 보장이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정적 견해는 아니다"라면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본인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이 검사 등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 3월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이첩 공문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4월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검사는 검찰이 공수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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