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경영계가 요구한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는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장들은 각각 9개월·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받았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을 제외하고 마지막 순서인 5~49인 사업장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한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5~49인 사업장(표본대상 1300곳)의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을 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다. 90% 이상은 7월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 주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공장의 생산라인. 사진/뉴시스
정부는 5~49인 사업장이 최대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권 실장은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올해 4월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확대됐다.
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업무량 폭증 시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권 실장은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탄력근로제와 추가 연장근로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권기섭 실장은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없다"며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