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달 1일부터 5∼49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을 고용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근무를 줄이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지난해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각각 9개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 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 시간이 부여돼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5∼49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제도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 법규에 따라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도'의 활용을 통해 주52시간제가 안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지방의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등 제도 안정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용윤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