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대구로병원에 심의필 없는 '렉키로나' 버젓이 광고

안내문이라고 하지만 홍보용 광고성 글만 나열
질병명·의약품 기재 시 광고심의필 필수...불법 논란

입력 : 2021-06-17 오후 3:37:09
고대구로병원 흉부외과에 부착됐던 안내문. 사진/독자 제공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고려대 구로병원 흉부외과에 부착된 안내문에 특정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홍보하면서 투여를 권장하는 안내문이 부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내문은 의료법에 따라 광고심의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 설명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 흉부외과에는 '흉부외과 심장수술 후 코로나 확진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게시글이 부착돼있었다.
 
안내문에는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주사를 반드시 맞게 해달라고 하세요. 심장수술 받으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을 자격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렉키로나는 셀트리온(068270)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국내에선 투여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이 신청을 거쳐 무상으로 공급된다.
 
안내문은 렉키로나 투여를 권장하면서 효능과 안전성도 부각했다. 안내문을 보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국내회사에서 개발된 항체치료제(약품명: 레그단비맙) 렉키로나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략) 이 주사제를 투여 후 사망한 분이 한 명도 없었으며 부작용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홍보용 문구가 등장한다.
 
이에 더해 말미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치료가 늦어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주변에 귀한 생명을 구해주세요"라고 홍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해당 안내문을 제조사가 아닌 의료기관이 작성해 게시했고, 광고심의필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협회 관계자는 "안내문 작성 및 게시의 주체가 의료기관이라면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법규 내용.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법에 따르면 포스터나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인쇄물 등에 특정 질병명과 의약품 이름을 기재하려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광고심의필을 받아야 한다. 심의필을 받은 게시물에는 광고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심의필 표시가 기재된다. 안내문에는 어떤 종류의 심의필 표기도 없었다.
 
렉키로나 효능을 간접적으로 홍보한 부분도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 의료법 제56조를 보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나 진료과목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이나 포스터, 옥외광고물 등은 광고심의필 대상"이라며 "특정 질병의 명칭이나 의약품의 제품명이 노출되면 반드시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대구로병원 측은 안내문이 게시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흉부외과에 부착됐던 게시물로 누가 작성해 붙였는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해당 안내문은 내려간 상태"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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