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광진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7월31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을 위주로 한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중개사무소 총 906곳으로, 공인중개사가 다음달 3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대표자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및 보존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등 개정된 법령에 대한 내용, 착한중개업소 참여여부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방문을 통해 대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온라인 자율점검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점검하여 직업윤리와 준법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라며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진구 공인중개사 자율점검 홈페이지. 사진/광진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