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사 지분 10% 초과 소유한 네이버, 6개월 내 처분해야"

방통위, 시정명령 의결…만트럭버스코리아 등 8개사,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입력 : 2021-06-23 오후 5:04:4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미디어렙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네이버(NAVER(035420))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3일 25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기업집단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3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9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네이버의 미디어렙사 주식 소유현황. 사진/방통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등은 미디어렙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했다.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지분율 19.92%) △미디어렙에이(19.80%) △티브이조선미디어렙(19.54%) 등의 주식을 소유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3조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해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등 8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아울러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했다.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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