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2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전 장관은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라는 성매매 사건 온라인 기사에 서민 단국대 교수의 기고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글에서 사용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며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조선일보가 사과한 점을 거론하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중앙일보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중앙일보가 내가 민정수석 근무하며 밤낮으로 사적 문자를 여성 변호사에게 보낸 것처럼 야릇하게 제목을 뽑았다"며 "참 야비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다음 달 발간 예정인 신간 '무법의 시간'을 소개하면서 '무법의 시간' 펴낸 권경애 "조국, 새벽·낮·밤 종일 문자 보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상당수 독자들은 내용을 읽지 않고 제목만 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철승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나는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기사를 권 변호사 포함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