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장관 주도 검찰총장 징계위 합헌 "구제절차 있다"(종합)

"기본권 침해는 징계법 자체가 아닌 대통령 징계 처분으로 발생"
윤 전 총장 측 "재판부 판단 존중...징계처분 소송서 위법성 다툴것"

입력 : 2021-06-24 오후 4:17:2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합의체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낸 검사징계법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인 점을 볼 때 위원이 장관 의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지명·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징계위원회는 해당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의결이나 불문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는 점도 각하 이유였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본안에서 윤 전 총장 기본권침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헌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중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은 이러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징계처분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아직 이에 대한 판결도 있지 않다"며 "만약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결정이 선고된다면, 법원도 모든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그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이익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총장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검사징계법 5조를 문제 삼고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정원 7명 중 5명을 지정·임명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해임·면직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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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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