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금지법' 위헌 아니다"(종합)

입력 : 2021-06-24 오후 6:02: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금지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법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 1호 바목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광의 목적으로' 부분에서의 '관광'의 사전적 의미 및 '관광진흥법'에서의 용례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한 이동 행위가 관광의 범위에서 제한될 것을 충분히 파악될 수 있고, '관광의 목적' 외에 대여시간과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관한 제한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로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자들이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VCNC 임직원들과 타다 드라이버·이용자 등 8명은 지난해 5월 "심판대상 조항은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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