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택배기사 소득 파악 주기 단축…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의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입력 : 2021-06-25 오후 1:00:4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는 특고직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용역제공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용역 제공 기간 및 대가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반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된다. 세부적인 공제금액과 한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국회에서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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