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GRS와 투썸플레이스 등 6개 외식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반드시 가맹본부에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 지정을 최소화한다. 특히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약 체결에는 롯데GRS,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참여했다. 이들 참여사에 속한 브랜드는 총 31개다.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외식 업종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숫자의 76%(7094개 중 5404개), 전체 가맹점 숫자의 50%(25만8889개 중 12만9126개)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기준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또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될 경우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참여사는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각기 운영하는 브랜드 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참여사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자율규약 체결을 계기로 삼아 상생 협력을 위한 청렴하고 모범적 거래 관행이 외식 업종을 넘어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 가맹 사업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