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 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정복 원단과 하정복 원단,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서로 나눠먹기하는 등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군복 원단 19개 품목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담합 건은 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 원단 등 3개 품목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아즈텍은 동정복 원단을, 킹텍스은 하정복 원단을,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해당 회사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 만나 품목별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투찰가격은 통상 경쟁상황의 투찰율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등 예정가격의 93~97% 수준에서 결정됐다.
결국 아즈텍과 킹텍스는 사전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아 46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반면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으나 낙찰기준점수(사업자 능력 평가)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이에 따라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2018년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되자, 입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해 담합을 진행했다. 입찰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인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각 사는 1개 품목씩 낙찰을 받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또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아즈텍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을 결정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총 3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군인들이 군복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