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모 재판 증언 부적절"

한인섭 원장도 '압박감' 이유 증언 거부

입력 : 2021-06-25 오후 4:58:5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등 주요 증인들이 25일 법정에서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조모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 당했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눈물 흘렸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진술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딸의 입을 통해서 부모의 죄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공소사실이 유죄로 나오면 위증죄로 기소될 수도 있어, 증인의 권리 행사가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50쪽 분량의 검찰 신문사항을 검토한 뒤, 조씨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답변 거부 의사를 밝힌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봤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봉사활동과 인턴십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지원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조씨는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등에 관한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텁십 확인서 발급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한 원장은 지난 2019년 피의자 신분 조사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종결 처분을 하지 않은 점이 의아하고 죄명도 모른다며 증언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피의자 증인'이어서 피고인으로 전환될 수 있고 법정 증언이 불리한 추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점, 위증죄에 대한 압박감 등 심리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린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7월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서 증언 거부했을 때 검찰이 증인신청을 철회했는데, 다시 부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의 진술조서 증거 동의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이번 재판에선 부동의해 증인 신청했다고 답했다. 한 원장에 대한 고발 내용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였고, 조 전 장관 딸이 아닌 아들에 대한 부분이어서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 지휘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부분만 질문했지만, 한 원장은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 관련 서증조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고등학생 인턴 확인서가 사회적으로 용인 못할 정도로 허위인지 따져야 하는데, 민사재판처럼 특정 문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를 따져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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