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 2.09%↑…폐암 신약 '렉라자정' 건보 적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09% 인상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7월 건보 적용

입력 : 2021-06-25 오후 6:04:3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평균 2.09% 인상된다.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의 인상률은 각각 1.4%, 2.2%로 결정됐다. 특히 내달부터 국산 폐암 신약인 '렉라자정 80㎎'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안건을 보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2.09% 인상이다.
 
지난달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을 결정했다.
 
의원은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의 인상률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유한양행)'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렉라자는 정당 상한금액 6만8964원으로 등재된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도 신설한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오는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다.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에는 재교육 개념으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0월부터 확대한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평균 3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 10%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신 장애인(지적·정신·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됐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1인당 연 12회를 제공했던 방문서비스는 연 18회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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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