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영업시간 구속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21-06-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오는 11월부터 가맹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 모집 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10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때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최소 범위의 영업시간 단축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1월19일부터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 모집은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이후 가능하다.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11월19일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할 때 직영점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또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도 11월19일부터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을 모집할 때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과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다.
 
이 개정 내용은 10월21일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한다.
 
기존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 발병과 치료 사유로 인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해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했다.
 
10월21일부터는 매장 임차인 뿐만 아니라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즉,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 금지다.
 
특히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1월부터 가맹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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