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년간 수임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내달 7일 국회 제출

입력 : 2021-06-29 오전 11:49: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 법조계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과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 제한 기간과 수임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수임 자료 제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은 2년이 유지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 또는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 수임 자료 제출 기간은 2년으로 현행 내용과 같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관 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 행위,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 취급 사건 수임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 등 소위 '법조 브로커'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사건 유치 목적 출입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 조항과 양벌규정을 도입했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대상 기관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했다.
 
그 밖에도 법조 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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