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제약회관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7개 약계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로 그동안 공동으로 약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약의 날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첫 제정 당시에는 10월10일이었으며, 현재는 11월18일로 날짜가 옮겨졌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지 64년 만이자 2003년 보건의 날로 통합돼 중단됐던 약의 날 기념식이 부활한 지 18년 만이다.
7개 단체는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이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며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뜻을 밝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약의 날이 국민과 약업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국민건강 수호를 다짐하는 약속의 장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약의 날 주관 7개 단체와 약업계 모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