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나면 펀딩 취소 불가'…와디즈 불공정 조항에 '제동'

공정위 약관 심사…3개 유형 불공정 조항 시정
와디즈, 오는 10월까지 자진 시정키로

입력 : 2021-07-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중개 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이 펀딩 기간 종료 후 취소를 못하게 하거나 펀딩금 반환 신청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와디즈 측은 오는 10월까지 새 약관을 마련하고 펀딩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방식이다. 사전 주문을 받는 형태로 상품을 파는 개념이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난 2016년 250억원에서 2019년 3100억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와디즈의 약관에서 발견된 불공정 유형은 펀딩 기간 종료 후 취소 불가, 플랫폼의 책임 배제, 하자 상품의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등이다.
 
와디즈는 펀딩 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환불 등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시판 전 상품과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유통 상품은 펀딩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생기는 분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도 와디즈의 고의·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펀딩금 반환 신청 기간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한 것도 14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도 상품 공급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한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키로 했다. 해당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새 약관을 마련하고, 펀딩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와디즈 홈페이지 캡쳐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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